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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거래 조심! 또 조심!

by 갈수록행복 2022. 8. 4.

 

FX마진거래

"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차익을 얻는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

곽준호 변호사에 따르면 “FX 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이 맞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 즉 시중의 증권사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 달러)을 낸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설 업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인가·등록을 받지 않고, 증거금을 낼 수 없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하고 FX 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FX 마진거래 자체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도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설 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1분 컷- 1분 뒤의 환율 예측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홀짝 게임과 같은 도박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때 인가·등록을 받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형법상 도박 관련 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설 업체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는 대부분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증거금 제도를 만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FX 마진거래가 도박 상품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제247조에 의하여 사설 업체를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2628#home)

그러므로 FX마진거래시에는금융당국으로부터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제도권금융회사인지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 

아울러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출처:소비자경보

 

*제도권금융회사확인은금융감독원파인(fine.fss.or.kr)제도권금융회사조회메뉴를이용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환차익거래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인가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증권·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PiYh_ 판도라페이퍼스에 불법 'FX마진거래' 조직 다수 발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무허가 중개ㆍ직접거래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모집 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유사수신

사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

 

사설교육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이용하여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증가

이들 업체는 창업 및 취업알선을 홍보하며 컨설팅비, 교육비 등을 수취하는 등 제2의 사기 범죄 등의 피해가 우려

 

불법광고

FX마진거래 고객유치 과정에서 파생상품 중개회사의 위법 또는 편법적인 광고ㆍ홍보는 불법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개설 광고후 고객유치

(출처:https://www.kofia.or.kr/wpge/m_75/sub03040403.do)

 

불법 사이트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였다. 이들은 회원들이 1~5분 정도 짧은 시간 내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했다. 맞추면 수수료 13%를 뺀 뒤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했다. 틀리면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기대어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다. 일종의 홀짝 게임과 비슷한 도박 행위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말했다.(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4762#home;1년에 1975억 몰렸다개미무덤된 불법 FX마진거래 수법)

 

소비자경보(소비자경보2020- 10)에 따르면특히,FX마진파생상품에대한자체거래프로그램*다운로드받게하는경우는대부분불법업체이므로유의하여야한다.

*HTS프로그램(HomeTradingSystem)

 

▶참고추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lin215&logNo=222505675005&categoryNo=¤tPage=&sortType=&isFromSearch=true

 

 

불법 FX마진거래 신고방법

신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모사전송(Fax) 또는 대면접수의 방법으로 접수받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아니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신고

 

출처: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1. 홈페이지 집입>  2 불법 FX마진거래신고 > 3 인적사항입력 > 4 불법 FX마진거래내용 기재

우편,fax,대면접수(홈페이지에서 불법FX마진거래 신고센터신고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접수바랍니다.)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불법FX마진거래신고센터 (150-974)

연락처 : 2003-9164

방문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종합지원부(150-974)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m.kofia.or.kr/wpge/m_35/sub050402.do

 

금융감독원은금융소비자에게피해를있는사설FX마진거래피해접수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유관기관과의협조를통하여소비자피해예방에만전을기할예정이다고 한다.

합법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니고 실패의 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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